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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어 방 초등학교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가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계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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