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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송해면 방면에서 하점면 사무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 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레 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4세), 피해자 G( 여, 66세), 피해자 H(6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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