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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23:20 경 시흥시 하중동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시청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의 취하여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 시청 입구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둔 대 교차로 방면에서 능곡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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