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어진동 494 소재 어진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성동 방면에서 도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나성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어진동 494 어진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합의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