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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0028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철물, 창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운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8. ‘D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2013. 12. 17.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편의상 변경 전 상호로 지칭한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공동수급체(출자율 원고 A 51%, E 49%)를 이루어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3. 10. 28.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

A은 2013. 10. 29.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8. ‘F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공사와 제2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

B 주식회사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공동수급체(출자율 원고 B 51%, 원고 C 49%)를 이루어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4. 10. 24.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

B은 2014. 10. 27.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 E은 2013. 11. 11. H을 운영하는 I과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원계약상 공사대금의 8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C은 2014. 10. 28. I과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원계약상 공사대금의 8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I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2. 원고 A, G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H(I)에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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