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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21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7: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 동아리 소속인 피해자 D( 여, 22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피해자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학교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 일행과의 술자리 후 피해자의 제의로 피해자 남자친구 집에 함께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범행을 중도에 그만 두었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휴학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접촉 기회를 차단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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