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가 운영하던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위 쌀국수집에서 식사를 한 것을 계기로 2010. 10. 24.경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모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주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전신마취제 케타민, 프로포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마취시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4. 22:30 서울 강남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주사해 준다고 유인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왼쪽 팔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2010-M-40554),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CCTV화면사진
1. A, E 강간사건 관련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제출 파일 출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