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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1고합137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가 운영하던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위 쌀국수집에서 식사를 한 것을 계기로 2010. 10. 24.경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모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주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전신마취제 케타민, 프로포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마취시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4. 22:30 서울 강남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주사해 준다고 유인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왼쪽 팔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2010-M-40554),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CCTV화면사진

1. A, E 강간사건 관련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제출 파일 출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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