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공원 근처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만취상태가 되자 2013. 6. 13. 00:30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6. 13. 03:00~04:00경 위 ‘J’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카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