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6』
1. 2018. 5. 28.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5:33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의 체리과일 2팩, 훈제오리 1팩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3.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21:00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팩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082』 피고인은 2018. 10. 13. 18: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샐러드 1개를 점퍼 안쪽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17』
1. 2018. 10. 2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마트 음료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10.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13:07경 제1항 기재 마트 음료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8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8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확인), 수사보고(10. 24. 범행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