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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9 2016가합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O 임야 81,358㎡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각 공유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여주시 O 임야 81,3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 1970. 11.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종중원인 P, Q, R, 피고 B,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P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E, F, G, H, I, J이 각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Q이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인 피고 D이 협의분할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R가 사망하여 피고 K, L, M, N이 각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각 상속한 상태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지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각 공유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들로서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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