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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51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O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500/1646 지분에 관하여 1960. 12. 10. P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P는 2005. 4. 17.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별지2 최종상속지분 기재 비율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Q, 원고, 피고 B가 O(1965. 3. 30. 사망)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Q이 그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는 12606/24690 지분, 피고 B는 4584/2469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1. 내지 10.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11. 내지 1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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