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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단20627
농지보전부담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1) 원고 A는 D와 함께 김포시 E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 A, 피고, D를 허가신청자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원고 A가 농지보전부담금 8,428,350원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피고는 허가신청명의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농지보전부담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809,450원(=8,428,350원/3)을 반환받게 되었다. 2) 원고 A는 김포시 F 임야를 공장부지로 전용하기 위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원고 A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750,720원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피고는 허가신청명의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반환받게 되었다.

3) 원고 A는 김포시 F 외 4필지의 임야를 진출입로로 전용하기 위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 A, 피고, D를 허가신청자로 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원고 A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91,650원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피고는 허가신청명의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97,217원(=891,650원/3)을 반환받게 되었다. 4)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반환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는 원고 A에게 2,809,450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청구권과 합계 7,047,937원(=6,750,720원 297,217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반환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각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김포시 G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원고 B이 농지보전부담금 12,126,000원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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