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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나54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다음 항에서 보는 스티로폼을 떨어뜨린 1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11. 3. 11: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청계 영업소를 지나 성남 방향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떨어뜨린 스티로폼이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C의 차량 사이에 낀 채로 주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은 앞 범퍼부터 뒤 범퍼까지 옆면이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5.경 수리업체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39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91,000원 및 위자료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의 수리와도 인과관계가 없으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당시 원고 차량과 C이 운행한 차량의 진행 방향,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 피고 차량이 떨어뜨린 낙하물의 종류, 원고 차량 파손 부위 사진이 위 낙하물의 종류와 부합하고 위 낙하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에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로서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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