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자치회는 서울시 강남구 C 내 무허가 시설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1. 8. 20. 제13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피고 B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원고
소유 주택이 2012. 1. 27.경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자, 원고는 강남구와 서울시가 이재민을 위하여 마련한 임시주거대책에 따라 서울시 중구 D, 117동 1003호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피고 B의 당선 무효 및 피고 B이 피고 C자치회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각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C자치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위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자신이 피고 C자치회에 회원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바 없고, ② 피고 C자치회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공동체로 C에 거주했던 주민이기만 하면 외부로 이주한 주민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단체이며, ③ 자신은 임시주거대책에 따라 장차 C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C 임대아파트에 재입주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여전히 C 주민으로 간주되어 회원 자격이 유지되고, ④ 설령 회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C자치회에 대한 소 부분 원고가 피고 C자치회의 회원이기에 당사자적격 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