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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5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건물 앞 도로를 로 렌 시아 아파트 쪽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 E 포터 화물차를 정 차한 채 그 화물차 뒤편에 서서 적재함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F(2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 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의무기록 증명서

1. 각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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