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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7 2014고단12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3. 05: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D이 위 휴대폰 판매점 맞은 편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제품세트 박스 19개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위 제품세트 박스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 제품세트 박스 합계 45개 총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절도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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