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C가방 1개(증제18호), 다이어리 1개(증제3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각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3. 05: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E이 위 휴대폰 판매점 맞은 편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제품세트 박스 19개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 E은 위 제품세트 박스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계속하여 위 휴대폰 판매점에 다시 이르러,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함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 제품세트 박스 합계 45개 총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