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3. 05: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휴대폰 판매점 맞은 편 길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제품세트 박스 19개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위 제품세트 박스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계속하여 위 휴대폰 판매점에 다시 이르러,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함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 제품세트 박스 합계 45개(총 시가 4,500만 원 상당)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액수 및 가환부청구에 대하여)
1.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합동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