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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8: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양정유림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8세)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노출하고 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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