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6:53경 대전 동구 대전로815번길 45에 있는 대전역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