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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6:53경 대전 동구 대전로815번길 45에 있는 대전역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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