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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30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3:4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6세)과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체에 들이대고 “씨발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회칼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협한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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