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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9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은 2019. 2. 말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 사이 제주시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개인 회생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 날 길이 20cm )를 꺼 내 들고 “ 아버지를 죽이러 가겠다 ”라고 외치고 이어서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 나 화나 있으니 건들지 마라 ”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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