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23:00경 제주시 C 피해자 D(남, 41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 살기 싫다”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혔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30. 04:2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의 주거지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던 대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자 G(여, 31세)가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