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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정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11:0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안정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C의 처 D이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쫓아가 추월하여 피해자 차량을 막아 세운 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차량 안에 피해자의 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어디 갔어 ”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있는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좌측)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차량을 무리하게 앞질러 세워 피해자의 차량을 서도록 하고 시비를 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피부가 찢어져 꿰매는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벌금을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액인 2,000,000원 보다 낮게 감액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벌금액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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