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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45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09,60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8.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의뢰인 B를 “갑”이라 하고 ㈜D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본공사의 업무를 위임한다.

제2조[기간] 본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며 해지시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공사기간: 착공일 2013. 12. 7. ~ 준공일 2014. 2. 7. 제4조 [대금지불]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기성부분금 (1) 계약금액(₩187,000,000원) (2) 선급금(₩10,000,000원)은 작업 착수시, 1차 중도금 (₩20,000,000원)은 2013. 12. 20., 2차 중도금(₩147,000,000원)은 준공일 이후 3일 이내, 잔금(₩10,000,000)은 2014. 3. 6.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기타첨부] 특약사항 특약사항 - 상호구두상으로 합의된 사항들을 명시 -을은 첨부도면을 시공원칙으로 하며 갑의 고의나 실수로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하자관련보수는 준공일 기준 3일 이내 하자보증서발급(유효기간2년)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 서비스 1 이동되는 의탁집기(식기세척기, 냉동평대, 스탠드평대, 진공포장기, 식기세척기, 구이기, 반찬냉장고, 업소냉장고 등)는 별도로 갑이 준비하며, 그 외 천정이나 벽체 또는 바닥에 고정되는 것들은 을이 제공한다.

(냉난방기, 조명, 등기구, 방열기 등) - 서비스 2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마당, 테라스)공간은 상호 협의 후 을이 시공한다. 가.

원고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6. 피고와 전남 영광군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2. 7.부터 2014. 2. 7.까지, 계약금액 187,000,000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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