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정박건설 주식회사는 142,270,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한솔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솔공영’이라 한다
)는 2009.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B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기로 하는(지분율은 원고 80.9%, 한솔공영 19.1%이다
)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13. 피고 정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박건설’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4. 공사기간 : 착공일 2010. 4. 13., 준공일 2011. 11. 13. 5. 계약금액 : 7,307,176,118원(부가가치세 7,176,118원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단, 보증서 제출시 1,353,000,000원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1조(기본원칙) ②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 정박건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22조(선급금) ① 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급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