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6가합11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F은 거제시 G 대 320㎡, H 전 121㎡, I 도로, J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F은 2014. 7. 28. 거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1. 공사명: 거제시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공사 (상가 외 오피스텔 47세대)

2. 공사장소: 경남 거제시 G 외 3필지

3. 제작년월일(착공): 2015년 4월 30일

4. 준공예정년월일(준공일): 2016년 2월 28일 (착공일로부터 10개월)

5. 계약금액: 일금 사십사억일천만 원 (\ 4,410,000,000) 1) 공급가액 \ 4,410,000,000원 2) 부가세액 \ 별도

6. 계약보증금: 없음

7. 기성부분금: 은행기성별로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상기 모든 조항을 우선한다.

1. 본 계약이 쌍방에 의해 자필 서명 후에는 을(수급인, 이하 같다)의 계약위반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갑(도급인, 이하 같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해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건축비 대출 보증을 을이 하기 때문이다.

4. 건축비 잔금은 건축 준공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비 잔금 지급전까지 갑이 선분양금 또는 제3자에게 개인차용하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8. 은행 기성고 대출을 제외하고 건축비 미지급 상태가 발생될 경우 미지급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미분양오피스텔은 을이 지정하는 호실을 대물로 지급한다.

9. 은행에 필요한 업무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기로 하고, 갑의 잘못으로 인하여 은행자금(PF) 승인이 안될 경우 공사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며, 을의 귀책사유로 10일 이상 공사가 지연시 모든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