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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7고단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5.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친구이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7. 00:3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21 세) 가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술집에 찾아가 J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 덜덜' 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H' 술집 주차장으로 데려가 대

화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 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5. 00:40 경 부천시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고인 D가 M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진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N(21 세 )으로부터 “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하냐

” 고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한 대 쳐 맞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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