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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12:00 경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다음 담을 넘어 작은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약 70만원이 저축 되어 있는 저금통 1개, 작은방에 있던 현금 약 60만원이 저축 되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각각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 지문 인적 사항 확인 관련,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범죄사실 1 항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수용정보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미수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양형기준(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에 따라 절도죄의 양형 인자로 고려함 )에 의한 권고 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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