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8. 공군에 입대하여 2013. 11. 27. 병장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인데, 제3방공포병여단 522포병대대 B중대(이하 ‘소속부대’라 한다)에서 발산운용병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와 폭언 및 괴롭힘을 당하여 조현증(정신분열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7, 18,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이나 입대 후 소속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할 때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아무런 병증이 없었는데,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후 입대 후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학력 및 입대 전 상황 원고는 2002. 2. 20.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05. 2. 4.에는 C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05. 3. 2. C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006. 8. 21. D고등학교에 전학하여 2008. 2. 13.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원고의 중, 고등학교 때 성적은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