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0세) 은 2015. 10. 12. 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6. 4.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2.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 소재 C 대학교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짧은 반바지와 반팔 티를 입고 그곳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3.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2 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 모텔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서서 물을 마시고 있는 옆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임의 제출한 휴대폰, 노트북 복원 완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