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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4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포장마차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포장을 걷고 그 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캔 맥주 3개, 골뱅이 통조림 3개, 도토리 묵 2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 인자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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