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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나143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내장탑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와 가정일상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2. 10. 24. 17:5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3 구암역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 옆에 나란히 설치된 인도를 따라 피해자 C 등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차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다. D은 위 일시경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금성농장 삼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차도 3차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3. 5.까지 원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합계 9,973,7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인 D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일방적인 과실로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넘어짐으로써 불가항력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부담부분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같은 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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