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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6:30 경 원주시 무실 동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B 실에서, 위 교도소 교위인 피해자 C( 여, 43세), 피해자 D( 여, 36세 )으로부터 아침 인원 점검을 받던 중 자리문제로 다른 수용자들과 말 다툼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 점검 중이니 자리에 앉으라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 어쩌라 고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2L 크기의 플라스틱 물통을 위 수용 실 출입문 부근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양손 주먹으로 6회 때리고, 허리 부분을 발로 3회 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여자 수용자 상담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 흥분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

’ 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 아이 씨,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게” 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 주먹으로 얼굴, 어깨, 목 부분을,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 공무원인 동인들의 교도소 내의 수용자 질서 유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사건 당일 야간 근무 배치 표, 근무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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