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7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C 경찰관이 업무 태만이다 ”라고 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소속 경사 D이 청문 감사실에 대한 문자 안내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23:28 경부터 다음 날인 2018. 2. 9. 00:49 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 민원 실을 바꿔 달라’, ‘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
’, ‘ 여자 분 아니냐
’ 는 등 횡설수설 하거나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 못된 장난 등으로 112 신고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사 D, 경위 E, 경위 F, 경위 G, 경위 H 등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내역,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