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4. 원고와 B 및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264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음부터 ‘관련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선행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와 B 및 C이 피고의 D의 횡령 범행(피고 주장 피해액 : 4,566,000,000원)을 묵인하거나 간과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4,456,000,000원과 그중 ① 8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8.부터, ②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6.부터, ③ 59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7.부터, ④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9.부터, ⑤ 4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1.부터 각 2015. 8.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관련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8. 27. B과 C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4.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205233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1. 10.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4774호로 5,902,503,286원(=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원금 4,456,000,000원 위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공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46,503,286원, 다음부터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12. 8.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마. 관련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는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