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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합5156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26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7. ‘원고는 피고에게 4,456,000,000원 및 그 중 8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8.부터,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6.부터, 59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7.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9.부터, 4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1.부터 각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10.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4,456,000,000원 및 공탁일인 2015. 11.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46,503,286원 합계 5,902,503,28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12. 8.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33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0. 20. ‘원고는 피고에게 4,456,000,000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1. 1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령한 변제공탁금 5,902,503,286원’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서 인용된 금액 4,45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6,503,28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공탁금 수령일인 2015. 12. 8.부터 반환일인 2016. 12.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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