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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5 2016가단155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8.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9168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7.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는 2016. 8. 10.부터 ‘C’, ‘D’이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된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어기고 ‘C’, ‘D’이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된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반일수 1일에 1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까지 16,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어플에 올라와 있는 원고의 상호를 올바르게 정정하기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위증 관련 등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달어플리케이션 등에서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선행소송의 조정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4. ‘선행소송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9,409,000원(2016. 8. 11.부터 2016. 8. 13.까지 94일간 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으로 표시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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