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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133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판결 및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의 가지급금 지급 1) 피고는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552호로 원고와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

),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해운’이라 한다

)를 상대로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2. 9. 14. ‘에스케이해운은 피고에게 8,243,61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에스케이해운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산은자산운용, 원고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에스케이해운은 2012. 9. 14. 피고에게 위 판결금 8,243,61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2. 9. 1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3,089,545원 합계 8,366,701,339원(= 8,243,611,794원 123,089,545원)을 가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 및 원고와 산은자산운용의 가지급금 지급 1)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에스케이해운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82321호로 각 항소하였고, 2014. 6. 19.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에게, 산은자산운용 및 원고는 연대하여, 에스케이해운은 산은자산운용, 원고와 각자 8,946,103,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에 원고와 산은자산운용은 2014. 6. 19. 피고에게 위 판결금 8,946,103,942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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