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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4가단50210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65...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F에 대한 집행권원 G재건축조합은 하남시 H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7. 5. 하남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다.

F, I, J, K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들은 2009. 11. 30. 위 조합에 대한 액면금 29억 5천만 원의 집행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조합의 F에 대한 조합원분담금채권 중 각 1,56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이는 2010. 4. 13.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0. 12. 7. 같은 집행권원으로 위 조합의 F, J에 대한 같은 채권 중 각 34,333,33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16856호), 이는 2011. 2. 25. 확정되었다

(다음부터 양자를 아울러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 원고들은 F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F은 원고들에게 각 49,557,300원(= 15,600,000원 33,957,300원) 및 그 중 1,56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33,957,3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0.부터 각 2012.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0가합16692 판결), 그 항소심에서 단지 지연손해금의 이율 적용기간만 약간 변경되어"F은 원고들에게 각 49,557,300원 및 그 중 1,56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33,957,3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0.부터 각 2012.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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