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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인 부산 사상구 D 3층 건물에 있는 ‘E스크린골프’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을 담보로 제시하여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3-13 소재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8,000,000원, 임대기간 2010년 6월 30일~2015년 6월 30, 임대인 C, 임차인 F’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골프장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위 보증금 300,000,000원과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00,000원은 지급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23.경 120,000,000원, 2010. 8. 25.경 20,000,000원, 2011. 3. 22.경 6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도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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