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1. 2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10. 11. 22.부터 2010. 12. 7.까지 16일간 입원하였다는 위 병원 원장 I 명의의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12. 7.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3,175,73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10. 10. 26.부터 2010. 11. 10.까지 16일간 입원하였다는 위 병원 원장 I 명의의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11. 10.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1,866,896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2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10. 8. 25.부터 2010. 9. 8.까지 15일간 입원하였다는 위 병원 원장 I 명의의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9. 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691,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합계 1,411,58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견갑부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2010. 11. 23.부터 2010. 12. 6.까지 14일간 입원하였다는 위 병원 원장 I 명의의 허위의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