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83』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F아파트 7차 402호에 G가 전세권자로 있는데, 전세금 7,500만 원을 주면 이를 G에 지급하여 준 후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만 원, 같은 달 13.경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0.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2. 4.경 위 계좌로 350만 원, 같은 해 12. 10.경 5,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471』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네가 경매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돈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이자는 손실보상조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서울 영등포구 K오피스텔의 임시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차인 L,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