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17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사업장이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을 매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명목상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위 사업장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위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인 사단법인 E으로부터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인 사업장 창업임차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A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건물 사업장을 A으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에 임차하여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잔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2014. 12. 1.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나눠가져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대출을 신청한 당일인 2015. 1. 20.경 위 사업장을 타인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창업 대출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1.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H),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