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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1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3:38 경 광명 시 디지털로 5 경기 광명 경찰서 정문 주차장에서, 경기 광명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C이 피고인의 동생인 D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광명 경찰서에 인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이 미친 새끼가 병신새끼가, 씨 발 새끼야, 지랄이야 병신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며 D를 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D를 경기 광명 경찰서 형 사과에 인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근 아이를 출산하여 홀로 양육 중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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