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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4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주문 중 무죄 부분의 “2015. 5. 2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내지 제 3 항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할 당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4 항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또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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