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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8나11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초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전주시 완산구 E 지상의 ‘E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08,2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4. 중순경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프레타이, 반생, 장갑 등 각종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52,680,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5,826,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C은 2017. 8.경 세금미납 문제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C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형식적으로 해제한 뒤, C의 대표자 D의 개인사업체인 ‘F’ 명의로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C 내지 D이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C 및 D의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한 총 52,680,8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D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작성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25,826,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854,800원(= 52,680,800원 - 25,8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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