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561,498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갑 제 1 내지 31호 증, 을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 내외 장재 철물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2019. 4. 경 ‘E’ 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업을 하는 F와 부천 G 업무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의 내장공사 중 경량 천장, 커튼 박스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수급 인인 F에게 위 공사현장에 관한 파이프, 커튼 박스 등을 공급한 사실, 원고 측은 2019. 11. 경 피고 측에 F로부터 2019. 8.부터 2019. 9.까지 물품대금 약 30,000,000원 등의 지급이 지체되어 더 이상 위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의 현장 소장 D은 원고 측에 F가 지급해야 할 위 대금 및 이후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피고가 지급하겠으니 조속히 물품 공급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고 측이 이를 수락하고 물품 공급을 재개한 사실, 원고가 2019. 11. 30.에 2019. 8.부터 2019. 9.까지 물품대금 29,772,594원에 관해 피고를 상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 수대금이 53,561,4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 위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피고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53,561,498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