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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45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통된 주장 (1) 사설 마권 판매대금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설 경마 참여 회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사설 마권 판매대금으로 원심이 판단한 9억 9,980만원 중, ①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7,064만원, ②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260만원, ③ AG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 중 500만원은,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지인으로부터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입금된 돈일 뿐, 사설 경마 참여 회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받은 매출금이 아니어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9억 9,980만원을 사설 마권 판매대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관련, 피고인들은 2015. 1.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A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설 경마를 운영하면서 참여 회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수령한 돈 중 각자 일정 금액씩 수익금을 배분 받았는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1억 1,637만원, 피고인 B은 1억 3,847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수익금 중 1,310만원, 피고인 B의 위 수익금 중 5,700만원은, 회원들에게 배당할 돈이 부족하여 배당을 위해 다시 사설 마권 판 대대금 입금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피고인들 로부터 피고인들이 분배 받은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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