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63] 피고인 B은 2015.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펜션을 인수ㆍ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인 H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H로부터 I, J, 피해자 K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3. 초 순경 위 펜션을 둘러보러 온 I, J, 피해자 K을 만 나 사업 설명을 한 후, I과 동업하여 위 펜션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K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 임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K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춘천시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곳 직원인 피고인 B에게 ‘ 내가 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 임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여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작성을 도와 달라. 또 한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당신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둔 아파트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N 아파트 1001동 104호 ’라고, ‘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오천만원 정( \50,000,000)’, ‘ 계약금 오백만원 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 수함’, ‘ 잔 금...